2월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충북도가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오는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024년 사업기준 195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9만원이 지원된다.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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