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문화비용 지원·접수
상태바
여성농어업인 문화비용 지원·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11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충북도가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오는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024년 사업기준 195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9만원이 지원된다.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