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부여된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