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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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 보은신문
  • 승인 2023.12.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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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해체 시 지원 규정 신설
보은군의회 공무원 임용 규칙 개정 
왼쪽부터 김응철, 성제홍 의원.
왼쪽부터 김응철, 성제홍 의원.

보은군의회는 18일 제388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에 위치한 마을회관의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마을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해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회관의 해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마을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와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및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담아 보은군의회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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