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사제한거리 완화 주민조례발안 ‘부결’
상태바
보은군 축사제한거리 완화 주민조례발안 ‘부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2.1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턱 못 넘고 좌초
12일 보은군의회에서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보은군의회
12일 보은군의회에서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보은군의회

보은군 축사 허가제한거리 완화 주민조례발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재 30미터인 축사허가 제한거리를 15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조례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주민 1174명이 서명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주민조례안 제정 추진은 무산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소속 위원 6명이 각자 수렴한 주민 의견과 집행부 검토안 및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정회를 거듭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안 가부를 놓고 실시한 찬반 표결에서 부결표가 과반을 넘었다는 전언이다. 산업경제위원이 행사한 6표의 정확한 표결 결과는 곧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은군의회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완화해준 곳이 없다고 함)과 여론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며 “이번 주민조례안 발의는 부결됐지만 보은군의회는 다양한 축산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효두 씨는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1174명의 서명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이 무산된 데 대해 못내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상임위 심사에 앞서 보은군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5~29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환 조례안 관련 주민 5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7.8%가 반대했다. 찬성 19.6%, 응답거절 12.6%로 조사되며 충북도내 첫 주민조례발안이 무산될 조짐으로 예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