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덕흠 위원장은 이에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해수위 대표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덕흠 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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