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허가 거리제한 기준 완화…주민 10명 중 7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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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 거리제한 기준 완화…주민 10명 중 7명 반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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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67.8%, 찬성 19.6%, 응답거절 12.6%

축사 허가 거리제한 기준을 기존 30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주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인 서명인수 1164명)으로부터 조례제정이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해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9일까지 15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맡아 조사원이 전화 질문(찬성, 반대, 모르겠음)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은군의회가 지난 1일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가 반대했으며 19.6%는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응답거절도 12.6%에 달했다.
‘반대한다’ 응답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별 50대(80.5%), 60대(82.9%)에서 특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보은읍 71.3%, 보은읍을 제외한 10개 면지역은 65%의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읍민의 반대가 면단위 주민보다 6.3%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반해 거리제한 기준 완화에 ‘찬성한다’ 응답은 30대(36.4%), 40대(33.1%), 20대 이하(32.9)%, 70대 이상(17.9%), 50대(13.5%), 60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보은군의회 여론조사에 앞서 KBS 청주방송총국이 올해 초 보은군의 축사거리 완화에 대해 실시한 보은 주민 여론조사(500명 대상)에서는 ‘현재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해 제한거리 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8%로 조사됐다. 18세에서 29세 연령을 제외한 모든 연령과 직업군에서 반대가 크게 앞섰다. 특히 농림수산업 종자자도 73.6%가 축사거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보은군의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달 12일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성제홍) 심의·의결을 거쳐 원안 가결일 경우 12월 18일 보은군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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