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 조례제정 심의·의결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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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 조례제정 심의·의결에 시선 집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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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내용
지방도 30m→15m 거리제한 완화 요구
축산인 ‘축산법·도로법’에 이중고 호소
12월 18일 군의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본격 심의·의결을 앞두고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심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만 주민이 청구한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보은군의회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보은군의회는 여론조사 후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은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이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전화 질문(찬성, 반대, 모르겠음)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맡았다.
보은군의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군의회는 여론조사 후 내달 12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안 가결일 경우 12월 18일 보은군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은군의회는 지난 3월 축산인 안효두 씨가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수리했다. 주민조례안은 청구 요건인 서명수를 넘겨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청구는 축산법의 축사도로 거리를 완화 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축산업 허가 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지방도로 15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은군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보은군의회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은 “여론조사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해당 조례제정 가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안효두 대표는 “환경법과 보은군에서 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며 축산법에 의한 도로명칭으로 제기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조례제정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같은 도로임에도 군도로에서는 거리제한이 없다. 지방도로 이상이라는 문구 때문에 현행도로의 폭이 10m인데도 일부 지역은 도로법에서 20m를 고시해 도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효두 청구인 대표는 “축산법(허가제한거리를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규정한 조례제정을 해도 도로법에서 10m 축산법에서 15m로 도로에서 합계 25m를 띄우게 돼 방역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산인과 우리 영농 2세들이 관련법을 성실히 지키며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방역을 위한 축사도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감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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