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의 규제 완화 사례 중 하나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해당 주민들은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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