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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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1.1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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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12월 8일까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희망하는 업체, 제품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1,600원(20kg/포), 부숙유기질 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20kg/포)이다. 다만,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이 10a당 2,000kg(100포/20kg)를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질비료는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는 내년도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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