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면 가축분 퇴비 무단 사용 문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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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면 가축분 퇴비 무단 사용 문제 ‘일단락’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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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처리업체 처리시기 늦어져 허가 취하
삼승면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농지 이곳저곳에 분변토가 버려져 있다.
삼승면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농지 이곳저곳에 분변토가 버려져 있다.

 삼승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축분 퇴비 무단투기 문제가 보은군의 합리적 대응으로 일단락됐다.
 해당 업체 A사는 지난 6월, 삼승면 달산2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가 경작하는 이 마을 610-7번지와 상가리 등 4필지 6985㎡ 면적에 비포장비료 공급계획을 보은군에 신고했다.
  A사가 신고한 가축분 퇴비 공급일시는 6월 1일부터 삼승면 달산리 1필지를 시작해 삼승면 상가리 3필지 등 4필지에 6월 4일까지 4일간 총 26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A사가 분변토를 실제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9월 23일경으로 4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가축분 퇴비가 이곳에 적치되는 것을 발견한 상가리 주민들은 삼승면이장협의회, 사회단체협의회 등 곳곳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을 접한 삼승면행정복지센터는 물론 해당 부서인 보은군 환경위생과 및 농정과에서는 즉시 현장에 달려와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접한 농정과에서는 즉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당초 A사가 공급하기로 한 일시를 크게 벗어난 것을 발견하고 무단투기를 인정하고 공급 취하를 통보했다.
 A사는 이를 인정하고 기 공급한 분변토도 타지역으로 옮기기로하고 가축분 퇴비 공급을 철회했다.
  삼승면 상가리 주민들은 “논밭에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저렇게 많은 양의 가축분 퇴비를 쓰지 않는다”며 “불과 몇 백 평 면적에 저렇게 많은 양을 투입한 것은 스스로 폐기물 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주민은 “이번에 이곳에 비포장분변토를 공급한다고 신고하고 버리려 했던 업체는 이미 이곳저곳에 분변토를 위장한 폐기물을 버린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우리들이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양의 분변토로 위장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 특별사법경찰은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약50여 t의 유기성 오니(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 발생 슬러지)를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해당업체는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삼승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A사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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