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지난 11일,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생각하며 언제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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