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공익제보자 역고소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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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조 “공익제보자 역고소 있을 수 없는 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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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조합장 선거 공익제보자 역고소 '파장'
보은농협노조원들이 역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은농협노조원들이 역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보은농협분회(이하 농협노조)가 지난 4일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광장 앞에서 A조합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A조합장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농협직원 4명이 선관위에 공익제보한 것에 대해 이들을 역고소했다는 이유다. 
 농협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A조합장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에 공익제보한 직원 4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보은농협 A조합장이 모 지점에서 유권자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선관위는 이를 경찰에 공식 고발했고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위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서도, 이를 제보해 자신이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제보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나라의 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공익제보자를 역고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은 못할 망정 역고소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경찰이 엄중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일방적인 제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협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관리자 외에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유출한 것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중의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 간의 일상적인 인사조차 불법으로 몰아서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불법”이라고 공익제보를 강하게 부정했다.
 한편, 어떤 주장이 적합한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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