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장 내 모든 분야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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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장 내 모든 분야 근로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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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단기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와 일과 학습병행 등의 사유로 8시간 노동이 어려운 유휴인력을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채용 분야를 확대했다.
지침 개정으로 채용은 기존 생산분야에서 사업장 내 모든 분야로 확대돼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4시간 근로시간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하면 2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또한, 추석 명절,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 기업지원 한도를 기존 450명에서 1150명까지 확대해 기업에서는 최대 6명의 도시근로자를 6개월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3) 및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543-9172)에 전화 문의 또는 기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만 20세에서 75세까지의 도민이면 참여 가능하다. 기업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인 9,62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2023년도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 유효성을 확보한 후 2024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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