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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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제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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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 30억 원 이상…7월 31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 ‘취지’
오는 7월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점포가 그 대상이다.
오는 7월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점포가 그 대상이다.

보은군이 연매출 30억 원 이상 업소에 대해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7월 31일부터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보은군에서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보은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읍면 지점 포함), 축협 한우이야기, 성모병원 등 총 25개의 규모가 큰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에게는 사전 통보 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돼 상품권 이용을 제한한다.
박영미 보은군 경제전략팀장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지난 5월부터 시행 권고가 있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조례 개정으로 시행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만큼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30억 원 이상 상품권 이용 제한 25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보은농협 보은지점 △보은농협 장안지점(주유소) △보은농협 장안지점(하나로마트) △보은농협 장안지점(농약.자재) △보은농협(대청대로) △보은농협 내북지점 △보은농협 내속지점 △보은농협 산외지점 △보은옥천영동축협 한우이야기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보은옥천영동축협 보은읍 뱃들로 △보은농협 속리산지점 △(주)에스피씨 삼립 속리산(청원방면) 주유소 △보은레미콘(주) △(주)풀그린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내북면 남부로 △대바위주유소 △남보은농협 탄부지점 △남보은농협 본점 △남보은농협 회남지점 △남보은농협 회인지점 △남보은농협 마로지점 하나로마트 △남보은농협 수한지점 △보은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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