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윈시스템(주), 보은군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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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윈시스템(주), 보은군 상대 소송 제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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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인·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계약 무효소송’ 제기
“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은 무효”
2020년 9월 속리산 집라인.모노레일 임대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주)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투윈시스템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9월 속리산 집라인·모노레일 임대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주)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투윈시스템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투윈시스템 주식회사가 ‘사용수익허가계약은 무효’라며 보은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속리산레포츠 주식회사와 사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군 산하부서인 속리산휴양사업소는 2020년 6월 3일부터 15일까지 집라인·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다시 공고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다. (관련기사 2023. 9. 24일, 2020년 9월 24일 등 보도 참조)
투윈시스템측의 소송대리인 유엔아이는 지난 12일 보은군이 2020년 9월 28일 속리산레포츠 주식회사와 체결한 속리산 휴양관광지 내 보은군 공유재산(집라인·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계약은 무효라며 보은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보은군은 2020년 9월 4일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1번지 일원(속리산 휴양관광지 내) 공유재산인 보은군 집라인·모노레일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자입찰공고를 했다.
이 입찰공고에 따라 대상자 선정 입찰에서 속리산레포츠가 입찰금액 3억 1111만으로 최고가 입찰을 했고, 투윈시스템이 입찰금액 2억 4614만원으로 차순위 최고가 입찰을 했다. 결국 보은군은 속리산레포츠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속리산레포츠측과 집라인 모노레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계약(기간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을 체결했다.
유엔아이는 이에 대해 “낙찰자로 결정된 속리산레포츠는 입찰참가조건인 ‘하강레포츠(집라인) 관련 전문 운영요원(집라인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응급처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3인(정규직 기준) 이상을 보유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를 낙찰자로 결정했고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윈시스템의 법률대리인 유엔아이측은 “때문에 보은군과 속리산레포츠 간에 체결한 사용계약은 무효이고 투윈시스템이 적격업체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023. 9. 24일, 2020년 9월 24일. 10일. 3일 등 보도 참조)
이와 관련 17일 보은군 법무팀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은 게 없어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에 앞서 속리산레포츠가 응급구조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는 등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6일 집라인.모노레일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속리산레포츠가 ‘사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인용돼 속리산 하강레포츠 시설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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