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 또 이탈
상태바
보은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 또 이탈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7.1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국 40여일 만에 총 13명 종적 감춰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들어온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일이 또 발생해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보은군은 지난 7일,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해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던 계절근로자 7명(남성 5명, 여성 2명)이 지난 3일과 4일 잇달아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들어와 남보은농협 주선으로 그날그날 농가에 파견돼 일손을 돕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다.
 합숙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 농가와 고용계약하는 일반적인 계절근로와 차이가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의 요청이 없거나 몸이 불편할 경우 합숙소에 남아 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7명 모두 휴식 도중 합숙소를 빠져나갔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10일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계절근로자 6명(남성)이 관리가 소홀한 밤을 틈타 자취를 감췄으나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에 선정돼 괴산군과 함께 도내 첫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작했다.
 베트남 하장성과 협약한 뒤 49명(남성 42명, 여성 7명)이 보은에 들어왔으나 이 중 13명(26.5%)이 40여일 만에 종적을 감추면서 남은 근로자는 36명으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은 “무단이탈한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부문 임금과 언어 문제 등을 해소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계절근로자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출입통제 등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쫓아 합숙소를 이탈하는 데다, 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돼 연쇄 이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이 들어와 3개월간 일하면 실제로 벌어가는 것은 300만 원에 불과해 몰래 빠져나가 불법체류을 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벌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한다 해도 갈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8월,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 50명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