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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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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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으로 확대

보은군이 보은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추가 선정한 9개 품목을 최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2차에 선정된 품목은 △달걀(문화충전소 가람뫼) △기름(보은농협과 공식품영농조합법인) △캐러멜(공식품영농조합법인) △과자(공식품영농조합법인) △만두(풀그린) △간장(풀그린) △목공예 체험(운봉서각원) △한지공예(문화충전소 가람뫼) △철공예(보은대장간) 등 9품목이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쌀(남보은농협) △잡곡세트(보은농협) △건대추(보은산림조합) △사과(충북원협 보은지소) △한우세트(보은옥천영동축협) △대추즙(구록원) △대추 페이스트(농업법인 창주) △대추한과(보은대추한과) △사과즙(농업법인 조은, 우송영농조합법인) 장류세트(아미산쑥티된장, 다우영농조합법인) △템플스테이 숙박체험상품권(법주사) △스카이바이크·집라인 체험권(속리산레포츠) △결초보은상품권(보은군청) △송로주(보은송로) 등 14품목을 선정했다.
이로써 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 품목수는 기존 14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수축산.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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