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코드아담 시설 찾아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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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코드아담 시설 찾아 간담회 가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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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조중돈 경감과 김병일 과장이 보은군청 관계자들과 보은공설운동장에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보은경찰서 조중돈 경감과 김병일 과장이 보은군청 관계자들과 보은공설운동장에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가 지난 23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실종 대응 강화를 위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대상시설 관리주체를 찾아가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매뉴얼에 따라 통제ㆍ수색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선진국형 제도로 우리나라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코드아담 대상시설인 ‘보은군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서 생안과장 주재로 관련 법률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과 시행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코드아담 대상시설인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벽에 실종 예방지침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김병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아동 등의 실종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설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실종 예방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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