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가 지난 23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실종 대응 강화를 위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대상시설 관리주체를 찾아가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매뉴얼에 따라 통제ㆍ수색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선진국형 제도로 우리나라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코드아담 대상시설인 ‘보은군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서 생안과장 주재로 관련 법률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과 시행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코드아담 대상시설인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벽에 실종 예방지침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김병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아동 등의 실종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설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실종 예방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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