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면 주민들 “불법 폐수 방류 양돈농가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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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면 주민들 “불법 폐수 방류 양돈농가 엄단하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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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내린 소나기 이용해 방류한 것으로 추정
돈사에서 무단 방류한 돈분폐수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돈사에서 무단 방류한 돈분폐수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삼승면 주민들이 6월 27일 “불법 폐수 방류 양돈농가 엄단하라”며 돈사의 폐수를 몰래 방류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지적대로 문제가 된 삼승면 서원1리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된 폐수가 가재골 도랑을 지나 남보은농협 옆으로 흘러 오덕천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이를 처음 발견한 A씨는 “보은지역 전역에 소나기가 내린 26일 오후 9시경 길을 지나는데 심한 악취가 풍겨 도랑을 보니 시커먼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이옥순 삼승면장을 비롯한 삼승면이장협의회, 삼승면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등 20여 명이 문제의 돈사를 찾아 나섰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문제의 돈사 곳곳에서 폐수가 방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은군에서는 방류된 돈분 폐수 확인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주민 B씨는 “이번에 방류한 돈분 폐수가 3만리터도 넘을 것”이라며 “얼마나 많이 방류했으면 밤새 내려가고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겠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얼마 전에도 이것을 흘려보내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내려보낸 것은 틈만 나면 돈분을 무단방류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보은군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이 물이 흘러내려 가는 오덕천에서 원남리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끌어올린다”며 “이곳에 이런 돈분을 방류하면 우리 보고 똥물을 먹으라는 거 아니냐?”고 얼굴을 붉혔다.
 현행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은 축산폐수를 땅에 무단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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