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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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보은신문
  • 승인 2023.06.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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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은영, 이경노, 성제홍 의원.
왼쪽부터 장은영, 이경노, 성제홍 의원.

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장은영 의원은 “더 많은 지원과 손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길 바라며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 규정 마련, 가업승계 농업인 선정 등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촌 정착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농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은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허가기준을 기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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