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근거 마련
상태바
충북도의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근거 마련
  • 보은신문
  • 승인 2023.06.15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품종보존과 육성 등을 위한 계획수립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북도가 토종농작물의 품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토종종자 보존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