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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