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민원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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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민원인 징역 10개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5.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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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행정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만 20회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에너지바우처 문의를 위해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직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폭행, 폭언, 협박 등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고발 및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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