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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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5.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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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평화약국사거리 구간

보은군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정차 특별단속 구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 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 ~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구간이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길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대각선주차, 2열주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4만원-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성숙한 군민 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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