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5월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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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5월부터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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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3년 출생아 1천만원

“출산육아수당,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5월부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받는다. 
충북도는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다음 달부터 본격 지급한다.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는 1인당 총 1천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에 100만원, 2세~4세에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며,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에 100만원, 2세~5세에 각 200만원, 6세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금년도 1월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보호자는 올해 3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5월 1일부터 출생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도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거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월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격 추진되는 출산육아수당을 잊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임산부를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상반기 중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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