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육성정책심의회 설치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건강관리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그동안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추진의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실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과 여성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정책적 제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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