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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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찰에 고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1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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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중복 및 허위 정산 처리 혐의
버스업체, 중복은 ‘인정’ 허위정산은 ‘아냐’
보은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 이중 신청 및 허위 신청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보은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 이중 신청 및 허위신청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보은군이 감사원 고발 요구에 따라 보은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지난 10일 보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 버스업체는 감사원 감사에서 유가보조금 정산 시 중복 및 허위 정산 처리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버스업체에 유류구입비 39.7억원과 유가보조금 9.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같은 기간 분기마다 보은군에서 지급받은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버스운행(총 27대)에 필요한 모든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9.6억원을 지급받았다. 보은군도 농어촌버스 보조금 정산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버스업체는 또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분기마다 정산자료를 보은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2018년 4월 청주에서 구입한 유류비 5080만원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정산 신청했고 이어 2021년 5월에도 울산에서 구입한 유류비 3825만원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했다.
버스업체는 또 2019년 시작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영 사업으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2022년 6월까지 유류비 5297만원을 허위로 정산 신청했다. 그런데도 보은군은 버스업체가 서로 다른 보조사업에 중복으로 정산 신청한 유류비 8950만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영 사업 정산 시 허위신청한 유류비 5297만원을 그대로 정산처리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버스 보조금 1억4202만원을 과다하게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내버스 사업자는 이와 관련 유류비 이중 정산에 대해서는 ‘정산상의 오류’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유류비 허위 신청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내버스 관계자는 “주 5일제 실시로 기사 부족이 예상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29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됐고 이때 증차하게 된 시내버스 2대에 들어간(차량 총 27대 중) 차액만큼의 유가보조금을 정산할 수 없었던 것 뿐이다. 관련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버스운송업자에게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용역성과품 검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보은군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보조금 정산 시 허위로 정산 신청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등의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보은군은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 과다지급된 유가보조금 9.6억원과 중복 신청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 8950만원 그리고 허위 신청에 의해 지급된 5297만원에 이자를 더한 총 11.4억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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