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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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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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서명수 총 1164명, 이 중 721명의 서명 유효 확인
장은영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이 주민이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있다.
장은영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이 주민이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 유효서명인수가 충족되지 않아 서명부 보정과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청구인 명부 서명수는 총 1,164명으로 이 중 721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군 조례의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580명을 넘겨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 축산업 허가 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 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해당 조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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