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개정 조례안 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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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개정 조례안 4건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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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8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수정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도화 의원을 대표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기준에서 결혼장려금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의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를’를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민법 제807조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지원연령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회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경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에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 지역 봉사가 더욱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례안이다.
김도화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보은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보은군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세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기준 완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윤대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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