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해부터 꿀벌 실종·폐사 등 월동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봄철 집중 응애 방제를 통해 꿀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3월 30일까지 2주간 ‘꿀벌응애 일제 집중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양봉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이며, 농촌진흥청 피해조사 결과 월동피해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응애를 집중방제한다.
방제약품은 제품기준이 아닌 성분기준으로 선정하고,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을 제외한 양봉용으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집중방제는 지난해 응애 방제조치가 미흡해 꿀벌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특히 채밀기(5~6월)중에는 방제약품 투입이 어려우므로 봄철 대대적 방제를 통한 응애 피해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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