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충북도의원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알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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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충북도의원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알고 신청하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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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된다. 농어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작년부터 충북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연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경숙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제403회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민수당을 개선하자”라며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충북도는 공익수당을 연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제외대상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확대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의안을 회부받은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내 지급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 심사했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행 조례의 주요내용은 연 50만원이던 수당이 2023년부터 연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고, 지급제외 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원 이상이 37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기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 규모가 3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급제한 규정의 폭을 완화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경우에 5년 내에서 2년으로 적용토록 했다.
박경숙 도의원은 “2023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 많은 도민과 보은군 농민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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