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3월 10일까지 밀렵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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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3월 10일까지 밀렵행위 합동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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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펼친다.
속리산국립공원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펼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는 지난 16일 불법엽구 상습 설치 지역과 밀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불법엽구 수거 행사와 야간밀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밀렵행위는 대부분 겨울철에 올무, 창애, 총기류 등에 의해 발생한다. 올무의 경우 수거되지 않은 한번 설치되면 어떤 동물이든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야생동물의 피해범위가 넓고, 트랩(창애)의 경우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밀렵 도구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최근 3년간 38여 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이에 따라 3월 10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엽구수거 행사와 밀렵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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