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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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홍보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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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적국적인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군민이‘화재 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ㆍ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에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민원인 방문 시 고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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