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95.8억원을 투입해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에 지원하며,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www.chungbuk.go.kr)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보은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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