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두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는 축사신축을 근원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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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두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는 축사신축을 근원적으로 차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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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안효두 씨가 지난 4일 축산인의 심경을 전해왔다. 청구인 대표 안효두 씨는 “더불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터 위에서 서명하여 주신분과 반대하신분 모두 보은군 미래를 위해 말씀해주셨고 결정하심에 머리 숙여 존경드리며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민조례 청구 사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주민조례(제정)청구는 2019년 말에 시행된 도로로부터의 가축방역을 위한 축산법의 축사의 도로거리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환경법보다 강화된 2020년 2월14일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돼 보은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세대주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근원적으로 축사신축을 차단했다.”
안 대표는 “축산법에서의 축산시설은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 위치 기준을 ‘위 기준에서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제한거리를 2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는 법규에 따라 보은군조례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완화하고 기존축산농가의 축산업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말을 이었다. 
안 대표는 “환경법과 보은군에서 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며 축산법에 의한 도로명칭으로 제기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 같은 도로인데도 군도로에서는 제한이 없다. 지방도로 이상이라는 문구 때문에 현행도로의 폭이 10m인데도 일부 지역은 도로법에서 20m를 고시해 도로를 보호하고 있다. 축산법에서도 도로구역으로부터 30m를 가축방역을 위해 띄우게 돼 있으나 조례제정으로 2분의 1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축산업 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안 대표는 “도로법에서 10m를 띄우고 또 축산법에서 30m를 띄워 도로로부터 축산시설은 40m를 띄우게 돼 있어 조례제정으로 도로에서의 거리를 조금 완화하여 주세요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가축방역은 군도로에는 해당없고 지방도 이상에서만 방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축산업 활성화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으로 고통받는 축산농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축산인들과 축산단체에서도 힘을 모아 군민의 기대에 더 열심히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효두 씨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에서다. 주민발안이 성사되기 위해선 청구권을 가진 보은군민 50분의 1의 주민이 조례제정을 청구해야 하지만 적법한 서명자가 220여명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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