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기초연금,  최대 월 32만 3,180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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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기초연금,  최대 월 32만 3,180원 수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2.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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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 대비 15,680원이 인상된 한달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을 수급하게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을 받는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경빈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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