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장, 비상구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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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장, 비상구 확보 강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1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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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소방서장 일행이 삼호광산을 방문해 현장지도를 펼치고 있다.
김혜숙 소방서장 일행이 삼호광산을 방문해 현장지도를 펼치고 있다.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5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어, 6일에는 삼호광산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 지도 점검도 펼쳤다.
 이번 광산 방문은 최근 봉화 광산 사고와 겨울철 화재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경사지가 많은 광산을 대상으로 절개지 낙석 또는 유실·붕괴위험 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날 확인한 주요 내용은 광산 안전관리 운영 실태, 화기취급장소 관리 상태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혜숙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며 “보은지역 광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현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낙석·유실·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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