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제한거리 두고 찬반 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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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제한거리 두고 찬반 재논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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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30m→15m 주민조례발안
2년전 주민청구로 개정한 조례와 반대

축사 제한거리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주민조례 발안 청구취지가 공표됐다. 기존 가축사육 제한 거리 강화 내용을 담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취지와 상충돼 가축사육 거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2년 만에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있었다”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청구 조례명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 안효두 씨(산외면 탁주리)는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축산업의 허가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중 축산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제한거리를 완화해 주민의 축산업 영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나아가 보은군의 축산업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이 발안(토의에 부칠 안건) 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9일까지 주민 580명 이상(청구권자 28,982명 총수의 1/50 이상)의 연서가 요구된다. 보은군의회는 조례안이 접수되면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정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면서 주민 권한이 확대돼 ‘주민조례발안 법률’이 따로 생겼다. 청구 자격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보은군은 앞서 2019년 7월 삼승면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주민 2301명이 청원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1월 보은군의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보은군의회는 이 조례 의결을 앞두고는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축산 관계자, 이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열띤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 청구자는 “현재 보은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는 심각한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의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1㎞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축산업 관계자와 축협 조합원 등 1492명은 ‘이전 조례 유지’로 맞섰다. 
보은군의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반영했다. 찬반양론으로 갈린 거리 제한에 대해 보은군의회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의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리 제한이 강화되기 전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축사가 많이 지어지며 냄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원성을 낳기도 했다.
이번 주민조례 발안도 내년 2월 서명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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