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6일 소방서 2층 전략회의실에서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 건축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이 해당된다.
이번 심의회는 박종근 예방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의 위험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총 20개소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속리산면 소재 법주사 등 12개소를 선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위험도, 소방시설분야 등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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