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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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개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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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4919명에게 50만원씩 총 24.6억원 지역화폐로 지급


보은군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원씩 총 24억5950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1일 “오늘 결초보은상품권을 수령해 각 읍면에 배부했다. 읍면별로 이달(11월) 안으로 농민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농민은 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결초보은상품권’과 ‘결초보은카드(충전카드)’를 받을 수 있다.
보은군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총 4919명이다. 결초보은상품권(4460명)과 결초보은카드(459명)로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예산은 보은군이 60%, 충북도가 40% 부담한다.
수당 지원 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은 공익수당 지급과 함께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도 받는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최초 신청한 읍면에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올해 50만원인 농민수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연간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수당은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다. 도 조례와 차이(군 조례=거주 2년, 도 조례=거주 3년)를 보여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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