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보은군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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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노 보은군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안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0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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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2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은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경노 의원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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