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 회계·세무,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3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는 2024년까지 관내 공유재산기금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심의회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금운용 관련 안건에 대한 부서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군 단위로서는 최초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선진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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