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보은군은 올해에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유예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3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內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충청에너지 1599-3131)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