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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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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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논 휴경할 경우 ha당 300만원 지원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쌀 생산 조정제가 시행된다.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논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당 300만원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보은군의 사업량은 132㏊로 이는 보은군 벼 재배면적 5577㏊의 2.3%이다. 대상농지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 대상 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지나 농지법에 의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 대상인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약정기간인 3년 충족이 어려운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사업 신청시까지 생산 조정제 사업 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 및 위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실제 경작한 동일 시·군·구 거주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거주지 인접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 소유자 및 위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실제 출입 경작한 농업도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2월20일까지 하면 되고 약정은 3월중 체결한다. 특히 약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약정 기간 중 매년 7∼9월 농업 기반공사에서 벼 및 상업적 작물 재배여부와 사업 신청 농지의 면적을 확인한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 담당 부서나 군 농림과 농산 담당 부서(☎540-3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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