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지난 7일, 보은지역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ㆍ접수를 오는 11월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각호와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ㆍ사업자 등록증(개인) 등이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043-773-0161)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수업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평가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방민원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이 영업주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