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김도화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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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노·김도화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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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경노, 김도화.
왼쪽부터 이경노, 김도화.

보은군의회(최부림 의장)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지난달 3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경노 보은군의회 부의장은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어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김도화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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