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10월부터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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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수당 10월부터 50만원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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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우선 충북도 조례 적용키로

이달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50만원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조례와 도조례 상충으로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보은군도 우선 도조례를 적용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7만6000명 정도다. 당초 7만8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2000명 가량은 지급요건 검증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보은군의 경우 지급대상이 6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에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 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 5년 미만인 귀농인, 보조금 수령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50만원인 농민수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 외 종합소득 관련 제외 기준도 연간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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