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연휴양림 내 객실 ‘대리예약·부당할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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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연휴양림 내 객실 ‘대리예약·부당할인’ 다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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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2년간 539건 부당예약
“성수기 객실 선점은 일반 국민피해 초래”
“내부통제 절차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숲나들e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숲나들e는 산림청,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주체별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했다. 2021년 현재 전국 휴양림 188개 중 숲나들e에 통합된 자연휴양림은 164개에 달한다. 또한, 산림청은 숲나들e를 구축하면서 표준화된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주체별로 예약·결제 등 별도 운영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공했다.
공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에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보내 조례에 반영하게 하는 등 예약정책을 표준화하였는데, 2021년 현재 전국 120개 공립자연휴양림 중 111개가 숲나들e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선착순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률이 높은 주말 또는 여름 성수기에는 추첨제도를 도입하는 등 숲나들e 홈페이지에 예약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평균 경쟁률은 4.4 대 1, 최고기록은 119 대 1(변산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공립 자연휴양림(숲나들e) 예약서비스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방문자 본인 예약이 아닌 관리자계정 예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부당예약 관련 민원이 많았던 보은군(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전라북도 무주군(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숲나들e 예약내역 자료(2020~2021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보은군 자연휴양림의 경우 보은군 관련 조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예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약 담당자가 본인 및 지인 투숙을 목적으로 숲나들e의 관리자계정을 이용하여 미리 성수기 객실 예약을 하거나 지역주민할인(비수기 50%, 성수기 20%)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객실을 대리 예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보은군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본인 또는 가족 투숙 목적으로 관리자계정을 통해 20건을 대리 예약하였고, 보은군청 내부직원의 부탁으로 대리 예약한 사례는 58건,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사례는 461건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총 539건을 대리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자인 A는 본인 투숙을 위해 예약담당자에게 객실 대리 예약을 5차례 지시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예약하여 지역주민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군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담당자가 숲나들e에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객실 예약을 부탁받아 관리자계정으로 대리 예약하고, 객실 요금을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주말 이용 시에도 주중 요금으로 할인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직원의 관리자계정을 이용한 부당예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타인 명의로 대리 예약한 객실은 누가 투숙하였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성수기에 내부직원이 본인 및 지인을 위해 객실을 선점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이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하지 못하는 등 예약과 관련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림청에 “공립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관리자계정을 이용해 부당 예약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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