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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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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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40건에 9782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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