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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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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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의문화 

충북도가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김영환 도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이 가로막아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방소멸을 차단하고 출생률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환 지사는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막히고, 너무나도 많은 규제에 싸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 등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동안 대청댐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고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북도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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